경기도의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개정안' 입법예고
양성평등 근무환경 조성 지원
김직란 의원 대표발의
채종수 기자
cjs7749@siminilbo.co.kr | 2021-09-29 17:01:18
[수원=채종수 기자]
이 조례안은 도내 전체 운수종사자들의 고충해소 및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 지원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시설개선비 및 인센티브 지원 제외 규정에서 처분주체, 대상 및 기점을 보다 명확히 재정비하고,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 사항을 경영 및 서비스 평가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조례안은 지난 27일부터 오는 10월1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며, 제355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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