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운 경기도의원,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성명서 발표

"성노예 피해자로 용어 변경을"

채종수 기자

cjs7749@siminilbo.co.kr | 2021-08-19 17:53:04

▲ 정대운 의원이 기림의 날 기념식에서 기림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최근 광명시 광명동굴 소녀상 앞에서 열린 기림의 날 기념식(8월14일)에서 기림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故 김순덕·이용녀 할머니 아들인 양한석·서병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유족회 공동회장, 안신권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정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이 사용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는 용어를 피해자 중심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로 변경하고 2015년 위안부 합의안 무효를 선언하도록 정부에 요구함과 동시에 가해국인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촉구했다.

일본군을 위안한다는 의미의 ‘위안부’(慰安婦, Comport Women)는 가해 사실을 부정하는 일본이 만들어낸 가해자 중심의 용어다.

정 의원은 '제4회 국가지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과 '광복 76주년'을 기념해 올바른 역사를 정립하고 여전히 진행 중인 피해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라도 유족들의 뜻에 따라 일본군의 가해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로 용어를 변경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양한석·서병화 유족회 공동회장은 "전세계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일본이 저지른 전쟁범죄이며 인권유린 사건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국 일본은 공식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알 수 있도록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로의 용어변경과 함께 2015년 합의안 파기"를 요구했다.

안신권 소장은 "2015년 12월28일 한·일 정부 간 이뤄진 합의안은 피해자들을 철저히 배제한 채 이뤄진 것으로 이에 어떠한 사죄도 없었다"고 밝히며 "역사 바로세우기와 과거사 청산 차원에서 합의안 파기와 올바른 용어사용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문제를 기억하고자 경기도 진행하는 제6회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기림일을 맞이해 현재 고령의 14분이 생존하고 계신 상황에서 일본의 진심어린 과거사 반성과 함께 진정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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