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서울시의원 "장애인 활동지원사 처우개선을"
조례안 대표발의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1-04-07 15:03:0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이 위원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시장이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복지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처우개선 사업 등을 조례안에 담고 있다.
특히, 제정안 제7조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의 향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9조는 장애인활동지원사를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장애인활동지원사를 위한 사업을 펼칠 수 있게 했다.
이영실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19일부터 시작하는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상정·의결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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