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구정 위법·부당 사항 제보를"··· 행감 앞두고 구민 제보 접수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1-05-26 13:27:2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종로구의회(의장 여봉무)가 제304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오는 6월4일까지 구민제보를 접수한다.


구민제보 접수 내용은 ▲구의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구정 전반의 위법·부조리·부당한 경험 ▲행정사례 ▲예산낭비 사례 ▲그밖에 구민 불편사항 등이다.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 우선순위 자료로 적극 활용되며 제보자에게는 처리결과를 알려줄 예정이다.

단, 개인 사생활 침해,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은 제외될 수 있다.

구민 제보는 전화, 팩스, 구의회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 우편 및 방문(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94, 11층 구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으로 접수하면 된다.

단, 제보 접수마감일(6월4일)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한다.

여봉무 의장은 “구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하거나 행정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보해 주시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구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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