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흠제 서울시의원 발의 '병역명문가 예우' 관련조례 통과
병역명문가에 서울시 운영 시설 이용료 감면·면제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1-05-13 15:27:2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열린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발의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관련 조례 개정안 6건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고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유료주차장, 시립학교 시설 등의 이용료 감면·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성 의원은 지난 조례 개정안 발의 직후 낸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의 의무를 마친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병역명문가 선양사업(병무청 주관)'과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개선차원이었다”며 조례 개정취지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관련 조례 개정안들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가 공포 후 6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여 병역명문가 대상자들이 서울시 시설물 등을 이용할 경우 실질적인 감면혜택이 부여된다.
병무청은 각 가문의 신청에 따라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매년 5~6월께 시상식 개최를 통해 국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명예심을 제고하고 병역이행의 귀감이 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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