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회, 제264회 임시회 폐회

區 소상공인 지원 개정안·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안 처리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1-04-29 15:34:51

▲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사진제공=용산구의회)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용산구의회(의장 김정재)는 최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총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26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26일 각 상임위원회 활동, 이어 27일 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최종 처리한 안건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산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준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화 의원 대표발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결정 전면철회 촉구 결의안(이현미 의원 대표발의) 등 총 16건이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폐업 소상공인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으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청년 취업난의 심화로 청년의 구직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확보하고자 발의됐다.

김정재 의장은 "이번 제264회 임시회 기간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들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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