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회, 제266회 임시회 마무리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안 처리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1-07-14 14:13:0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용산구의회(의장 김정재)가 13일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7~12일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진행했다.
이어 13일 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모두 의결하고 폐회했다.
처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상순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철식 의원 대표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결의안(김정준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성국 의원 대표발의) 등 총 8건이다.
특히 '서울시 용산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이용과 주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으며, '서울시 용산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정재 의장은 "이번 제266회 임시회 기간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들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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