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 입맛 따라 마구잡이 당헌 변경에 "비민주적" 비판쇄도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0-11-10 13:23:27

귀책시 무공천- 현역페널티 백지화 이어 공천불복 제재수위도 2배로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 지도부의 입맛에 따라 마구잡이로 당헌을 개정, 개정해 ‘휴지조각’만도 못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귀책사유 시 무공천’ 규정을 바꾼 데 이어, 선출직 공무원이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페널티를 주던 규정도 없애버렸다. 특히 공천 불복 제재 수위를 '2배'로 높이는 당헌 개정안을 8월 28일 '조용히' 통과시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개정된 당헌에 따르면 ▲공천 불복 이력자는 민주당 소속으로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고(당헌 84조)▲민주당 탈당 이력자에 대한 후보 경선 득표 감점율은 기존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고 특히 그 기준을 ▲'4년 내 탈당'에서 '10년 내 탈당'으로 늘려(당헌 100조) 당 지도부가 주도하는 전략 공천(무경선 공천)에 재심 청구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막았다(당헌 102조). 


당 관계자는 “예비후보가 공천 결과에 불복만 해도 10년 간 입후보가 제한된다”며 "공천에 관해 반론의 여지를 틀어막는 비민주적 조치"라고 직격했다. 


실제 공천 결과에 대한 반론을 봉쇄하는 데 대해 공천신청자의 당연한 권리를 무시하고 무조건 당 지도부 결정에 순응하라는 것으로 지나치게 획일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과잉 규제일 뿐 아니라, 당 지도부의 하향식 '낙하산 공천'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선거철 의정·행정 공백을 막겠다는 취지로 출마를 위해 중도사퇴하는 선출직 공직자에게 불이익을 주던 규정을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에 한해 사실상 폐지, ‘귀책 시 무공천’ 당헌 개정에 이어 민주당이 또다시 혁신 약속을 저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8월 19일 수정된 민주당 공천 규정을 보면, 불이익 조항인 ‘감산기준’이 “임기를 4분의 3 이상 마치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가 다른 공직에 출마해 보궐선거를 유발하는 경우 경선 득표수 25%를 감점한다”는 조항에 “다만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감산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붙여 빠져나가도록 만들었다.


해당 조항은 최근 민주당이 전 당원 투표를 통해 바꾼 ‘중대 잘못으로 재·보선 유발시 무공천’ 당헌과 함께 2015년 문재인 당대표 시절 만들었으며, 애초 감점 비율이 10%이던 것을 지난해 이해찬 지도부가 25%까지 강화시켰다. 이 규정 때문에 21대 총선 출마를 고민하던 일부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출마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정으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우상호·박주민 의원과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박재호·전재수·최인호 의원 등이 출마 시 수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 재선 의원은 “무공천 당헌에도 이미 8월부터 재·보선에 나설 채비를 해왔다는 건 무슨 의미겠냐"며 “혁신안을 이렇게 뒤집는 정당을 국민들이 어떻게 믿어주겠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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