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2020년 1기분 자동차세 18,017건 1,566백만 원 부과
등록차량 증가로 지난해 비해 9.4% 상승, 6월 30일까지 납부 하반기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0-06-15 15:27:39
[거창=이영수 기자]
| 거창군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로 18,017건에 1,566백만 원(지방교육세 미포함)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1월이나 3월에 연세액 납부 차량은 부과가 되지 않으며, 상반기에 연납을 놓친 납세자는 하반기분에 대한 연세액 신고·납부도 이달 말까지 가능하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함께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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