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의무 가입 당부
오는 12일까지 가입, 미 가입 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 부과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1-02-08 14:03:28
[해남=정찬남 기자]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이달 12일부터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상 의무 가입 맹견의 종류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과 그 잡종의 개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의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위반 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나손해보험에서 지난 1월 25일부터 맹견 책임보험 판매를 시작했으며, NH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다수의 보험사에서 순차적으로 보험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맹견 소유자들은 2월 12일까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맹견소유자 교육을 이수하는 등 안전하고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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