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신상필벌 원칙으로 청렴뉴딜정책 실효성 제고
부패행위 신고자 인센티브 제공, 부패행위자 강력처벌 원칙 확립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0-08-18 15:10:15
[함양=이영수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지난 7월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상위권 도약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청렴뉴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공무원의 금품요구, 갑질 등이 있을 경우 민원인은 공무원 부조리 및 갑질신고센터를 통해 감사담당 직통 신고, 홈페이지 기명/익명 신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패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로 인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신고자보호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부패사실 확인 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청렴뉴딜정책을 통해 해결되지 않고 있는 함양군 청렴도 문제의 근원을 뿌리 뽑겠으며, 부패신고 활성화로 반드시 청렴함양을 이루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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