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행정자치委, 勞勞갈등 촉발 '공무직 차별금지 조례안' 논의
22일 공청회 개최
공무원노조 "특혜·위법"
공무직노조 "처우 개선"
양측 대립··· 협의 모색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9-08-19 13:35:5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오는 22일 오후 2시 의원회관에서 '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특히 해당 조례안이 서울시 공무원 노조와 공무직 노조 간 첨예한 갈등을 불러온 만큼 이날 공청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7월 서울시·시의회와 양측 노조가 함께 조례안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왔지만, 주요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바 있다.
앞서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소속의원 11명은 지난 5월 무기계약직인 공무직의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해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 내용 가운데 노조 간 갈등을 불러온 쟁점은 공무직인사관리위원회 구성과 명예퇴직수당 지급 부분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은 공무직의 정원 조정·채용 및 해고 등을 심의하는 공무직인사관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20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반면 공무직 노조측은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 '갑질' 등의 차별 대우를 받아온 만큼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입장차를 보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양 노조 관계자들이 각각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행정자치위는 양측의 입장을 듣고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 조례안을 상정해 논의할 계획이다.
문영민 행정자치위원장은 "양측 노조의 주장이 다르니 협의·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최대한 이번 회기 안에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