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식품시설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의무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1월 6일부터 시행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0-10-19 14:33:01
[거창=이영수 기자]
| 거창군은 오는 11월 6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시행으로 일반음식점 등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 및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식품영업자는 각별히 준수하여 해당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코로나19 발생으로 개인위생관리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군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등에서 식품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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