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보좌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0-09-10 13:48:50

함바왕 유상봉씨 아들도...유씨는 잠적상태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법원이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무소속 윤상현 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의원의 보좌관 조모씨를 10일 새벽 구속했다. '함바식당'(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로 알려진 유상봉 씨의 아들도 이날 윤 의원 보좌관과 함께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과 함께 영장이 청구됐던 유상봉씨는 전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휴대전화를 끈 채 불출석하면서 구속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함바 비리'로 복역 전력이 있는 유상봉씨는 윤 의원 측으로부터 총선 경쟁 상대인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을 겨냥한 진정서와 고소장을 작성한 대가로 성남시 힐튼호텔 공사현장 함바 운영권을 비롯한 여러 이권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유씨는 10년 전에도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에 이어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공직자에게까지 전방위 로비를 펼쳐 큰 파문을 일으켰던 인물로 지난 총선 당시 “2009년 안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 윤 의원 측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당시 유씨가 작성한 진정서와 고소장은 지역언론에 보도되면서 총선 이슈로 떠올랐고 이에 반발한 안 전 의원 측은 지난 5월 윤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


이런 가운데 윤 의원실 조 보좌관이 2개월여 동안 10여 차례 서울구치소를 방문, 유상봉 씨를 면회한 기록이 포착되면서 이들에 대한 인천경찰청 내사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상현 의원은 지난 7월 15일 입장문을통해 “유상봉 씨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지난해 8월 초순에서 중순쯤 자유한국당 소속 소통위원의 부탁으로 억울한 민원이 있다는 유상봉을 처음 만났고, 의례적이고 통상적인 민원처리를 해줬다”면서 “유상봉은 이미 수차례의 사기행각을 벌인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천경찰청 수사에 의해 유 씨의 허위 진술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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