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청년희망지원금 지원대상 추가 모집
7월 23일부터 15명 추가 모집, 지원 자격 요건 완화
무급휴직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자, 계약만료로 인한 실직자도 지원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0-07-30 14:51:01
[함양=이영수 기자]
| 함양군은 경상남도와 함께 7월 2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진입활동 촉진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지원금 추가 대상자를 모집한다. 구체적으로 시간제·단기·일용‧아르바이트 등에서 1개월(4주) 이상 일을 하다가, 2020년 1월 20일 이후 실직(자발적 퇴사 및 계약만료 포함)한 청년이 지원대상이다. 청년희망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 및 실직사실을 확인해 주는 사업주의 서명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서점용 일자리경제과장은 “1, 2차 신청서를 확인한 결과 사업주 서명확인이 누락된 경우가 있어 보완요청을 하고 있다. 사업주 서명확인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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