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청년희망지원금 지원대상 추가 모집

7월 23일부터 15명 추가 모집, 지원 자격 요건 완화
무급휴직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자, 계약만료로 인한 실직자도 지원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0-07-30 14:51:01

[함양=이영수 기자]

 

함양군은 경상남도와 함께 7월 2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진입활동 촉진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지원금 추가 대상자를 모집한다.

군은 앞서 4월 8일부터 7월 20일까지 약 4개월간 신청자를 모집하고, 자격요건, 중복사업 참여여부 등을 심사한 후 지원대상자 8명을 확정하여 현재 청년희망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2개월간 한 달에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청년희망지원금을 받는 동안 재취업과 창업을 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계속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추가 모집 시는 실직관련 요건이 코로나19로 사업장의 매출감소 등 경영애로에 따른 비자발적 실직자뿐만 아니라, 무급휴직의 장기화로 인한 자발적 퇴사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직자도 지원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시간제·단기·일용‧아르바이트 등에서 1개월(4주) 이상 일을 하다가, 2020년 1월 20일 이후 실직(자발적 퇴사 및 계약만료 포함)한 청년이 지원대상이다.

청년희망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 및 실직사실을 확인해 주는 사업주의 서명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서점용 일자리경제과장은 “1, 2차 신청서를 확인한 결과 사업주 서명확인이 누락된 경우가 있어 보완요청을 하고 있다. 사업주 서명확인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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