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우리들의 자세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유치관리팀 인정은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20-09-11 14:25:09
현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있어 교통수단은 필수불가결한 존재임이 틀림없다. 개인 소유의 자가용, 오토바이, 자전거부터 공공수단인 지하철, 버스, 택시 등의 다양한 종류의 교통수단 중 한 가지는 반드시 이용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위의 언급한 교통수단들이 아닌 몇 해 전부터 새로이 등장한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한다.
퍼스널 모빌리티란 전기를 이용한 동력장치로써‘전동 휠,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스케이트 보드’ 등을 뜻한다. 그 중 가장 대중적인 전동킥보드는 몇 해 전 처음 시판 될 당시에만 해도 수 백만원의 가격을 호가하여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지만 각 회사들의 보급형이 등장하며 50만~100만원 선의 경제적인 가격과 더불어 저렴한 유지비, 쉬운 작동법, 그리고 도심일수록 문제되는 주차공간의 문제로 인해 각광 받고 있어 길을 지나다니며 흔히 볼 수 있을만큼 대중화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검색, 예약, 결제가 가능한 공유서비스 또한 활성화 되고 있어 앞으로는 그 모습을 보는 일이 더욱 빈번해질 것이다.
인류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그동안 수 많은 편의장치들을 개발하며 이용해왔다. 하지만 그 모든 편의성에는 언제나 안정성이 반비례로 같이 성장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전동킥보드 또한 그러하다.
최근 신문이나 뉴스, 하물며 지인들의 구전을 통해서도 전동킥보드의 사고 소식을 심심치 않게 전해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자전거 등’으로 분류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얼마 전 국회를 통과했다. 12월부터는 운전면허 없이 13세 이상이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도로 교통에 대해 비교적 지식이 부족하고, 부주의하기 쉬운 13세 이상의 어린 이용자들까지 자유롭게 이용하게 된다면, 사고 소식은 더욱 더 빈번하게 들릴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전동킥보드류의 제대로 된 보험 상품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통법의 명확한 재정과 보험상품이 생기기 전에는 이용자들의 안전의식과 준법정신이 무엇보다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운행에 있어 안전을 우선시하며 항상 주의하며 이용해야만 우리에게 편의성을 가져다 주는 이동수단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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