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17일 함양 동백·운림3리지구 조정금 이의신청 및 조동지구 조정금 심의․의결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0-06-18 17:44:07
[함양=이영수 기자]
| 함양군은 지난 1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재조사사업 마무리 단계인 면적변경에 따른 조정금 산정을 위해 ‘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조정금이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 군은 조정금 산정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조정금을 지급·징수하게 되며,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함양군청 민원봉사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이웃간의 토지경계 분쟁을 해결하고, 도로에 접하지 못한 맹지를 해소하여 건축행위가 가능해져 주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되었으며, 디지털지적도가 구축돼 효율적인 토지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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