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공무원 '공직선거법 준수' 특별교육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1-02-08 14:03:38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진군 공무원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설 명절을 앞두고 각종 업무 추진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는 사례 위주로 진행했으며,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1일 20~30명씩 소규모로 진행했다.

중점 교육내용으로는 ▲분기별 1종 1회에 한하여 배부가 허용되는 현수막 등 발간 및 배부자료 허용 기준 ▲인터넷 홈페이지, 유튜브, SNS 등의 작성 기준 ▲법령 조례에 따른 금품 및 기타 이익 제공행위 등으로 이뤄져 현장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교육 강사로 나선 이장성 강진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은 “공무원이 열성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선거법 준수를 위해 각종 군정 업무추진 시 공직선거법을 미리 검토해 불필요한 오해나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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