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무단휴가’ 의혹 추미애 아들 등 고발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0-09-03 14:03:23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황제휴가’ 의혹과 관련해 서씨와 보좌관을 포함한 5명의 관계자들을 3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법률자문위원회는 추 장관 아들과 보좌관, 당시 미2사단 지역대장, 지역대 지원장교, 지역대 지원대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지난 2일 4시10분 쯤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정점식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이 1·2차 병가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아무런 근거 기록과 자료가 없는 상황으로 사실상 무단휴가이자 근무지 이탈"이라며 "군형법 제30조 군무 이탈과 제41조 근무 기피 목적의 위계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 장관 아들이 병가 및 연가를 사용할 당시 미사단 지역대 지원반의 지휘계선상 관련자들은 추 장관 아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휴가 및 근무지 이탈을 할 수 있도록 비호했다”며 “마지막으로 이를 청탁한 추 장관의 보좌관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근무 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범으로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 답변에서 이를 부인했던 추 장관은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침묵했다. 이 때문에 추 장관이 거짓말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대신 아들 서씨 측 변호인이 입장문을 통해 “서씨의 병가, 휴가 내용을 조사한 결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했다”고만 밝혔다. 그러나 서씨 변호인 측도 ‘추 의원 보좌관’이 전화를 걸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
결국 국민의힘은 이날 아들 서씨와 성명불상의 ‘추 의원 보좌관’, 당시 서씨 부대 관계자 3명 을 군형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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