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35개 지방항만의 지방 이양 위한 항만법 개정안 발의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으로 지방관리 무역항 및 연안항, 해수부에서 시도로 권한 이양
지방관리 무역항 연안항의 개발·운영 관련 일부 사무도 중앙에서 지방으로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1-03-02 14:08:47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추진하던‘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약칭: 지방일괄이양법)」이 올해 1월 시행됨에 따라 기존 해수부가 관리하던 통영항 등 17개 지방관리 무역항과 녹동신항 등 18개 지방관리 연안항의 개발 및 운영권이 국가에서 시도로 권한이 이양됐다.
그런데 현행 항만법이 지난해 전부 개정되면서 새롭게 생긴 업무와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검토 당시에 포함하지 않던 사무의 허가권자를 여전히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법리상 미흡한 부분이 남아 있었다.
김승남 의원은 “다양한 주민의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 이행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개정안을 통한 지방정부의 실질적 권한 확대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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