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등 납부기한 7월 31일까지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0-07-16 16:44:02
[함양=이영수 기자]
| 함양군은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2020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2만2,547건,24억5,600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7월31일까지이다. 납세자 편의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지로납부 등 납세자 편의에 따라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2020년부터 계좌이체로 납부할 경우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하여 좀 더 편리하고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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