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양봉농가 등록 의무화··· 11월까지 접수
최진우
cjw@siminilbo.co.kr | 2020-08-04 14:22:21
[홍성=최진우 기자] 충남 홍성군이 양봉산업의 기반조성과 육성을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양봉농가의 등록제가 의무화돼 오는 11월30일까지 등록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양봉농가 등록 대상은 토종꿀벌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은 30군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로 등록을 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산물을 생산 및 판매할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축산과 관계자는 “양봉농가 등록제에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며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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