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운행 중 전조등 점등 잊지 마세요!
인천 남동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위경환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21-09-28 18:53:32
늦은 시간 차량의 운전자들은 지친 하루를 마치고 각자의 목적지로 이동하기에 바쁜데, 간혹 라이트를 켜지 않은 채 운행 중인 차량을 빈번히 목격할 수 있다. 이러한 차량은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기능과 비유해 다른 운전자에게 쉽게 눈에 띄지 않아 '스텔스차량'이라고 한다. 나의 안전과, 옆 차를 배려하는 전조등은 사고예방을 위한 필수요소이다. 하지만 최근 출시되는 차량들의 내부 조명과 데이라이트 상시점등 기능은 운전자들로 하여금 저녁이나 해질녘에 자신이 라이트를 켰다고 착각하게 만든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운전자는 이를 위반할 때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는 사항을 고지받을 경우 '이런 사소한 것도 단속을 하느냐?'며 반발한다. 라이트를 켜지 않고 운전 하는 것은 운전자의 안전도 문제이지만 상대 운전자와 보행자가 입게 될 피해를 생각한다면 결코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나의 안전을 확보하고 다른 차량들에게 내 차의 위치를 알리는 단순하지만 전조등 점등, 안전벨트와 함께 차량 탑승 시 필수적인 점검요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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