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국회의원 면담 통해 건축법 개정 건의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0-06-29 14:25:51
[함양=이영수 기자]
| 함양군은 지난 6월 25일 산청·함양·거창·합천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태호 의원을 국회의원회관에 방문 면담하여 행정구역상 읍지역이라 하여 주택을 짓지 못하는 현행 건축법의 개정 발의를 건의 하였다고 전했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 현재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 및 적극행정을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에게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가 필요한 법개정 건의 등을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것”이라 말했다.
|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