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전세버스 탑승자 명부작성 의무화.. 25일 행정명령
일회성 행사·집회 등 이용 단기 임차 전세버스 대상..통학·통근·학원버스 등 정기 운행 전세버스는 제외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0-08-26 16:40:11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에 등록한 전세버스를 이용할 때는 명부 작성에 동의하고, 탑승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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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에 등록한 전세버스를 이용할 때는 명부 작성에 동의하고, 탑승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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