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최대 100% 지원
소득유형별로 첫째아․둘째아 최대 50%, 셋째아 이상 최대 100% 까지 지원 확대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0-08-20 14:44:09
[밀양=최성일 기자]
| 밀양시는 저출산 극복 및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오는 9월부터 시비로 추가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본인부담금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부지원대상자 선정기준(양육공백,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된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맞벌이 가정의 부모들이 느끼는 가장 큰 고충이 양육 공백에 따른 자녀 돌봄 문제”라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가정 내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일·가정 양립을 통한 양육 친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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