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사우나··· 60대 첫 영장 신청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0-04-13 14:33:5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사우나 등에 간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3일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에서 입국한 서울 송파구민이 자가격리 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과 관련해 해당 피의자에 대해 오늘 오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찰은 미국에서 지난 10일 입국한 뒤 자가격리를 위반해 귀가 조치됐으나, 또 다시 사우나와 음식점 등에 간 A(68)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자가격리 이탈자들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 청장은 이날 구속영장이 신청된 송파구민에 대해 "코로나19 음성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돼 유치장에 입감되더라도 단독방에 입감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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