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보훈행정 추진해야...
인천보훈지청 보훈과 홍성은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21-09-27 14:21:53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2021년 7월20일 의미 있는 행보가 있었다.
일반 국민도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도입된 것이다.
국가보훈처에서도 적극행정 실천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을 적극행정위원회 심사·선정을 통해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유인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일선 공무원들은 국민의 불편함을 흘려버리지 않고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와 적극적인 자세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야 한다.
이러한 적극행정과 규제혁신 실천이 '체감할 수 있는 보훈행정'을 위한 한걸음이 될 것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