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감금사건' 공판서 채 보좌관 "한국당, 문 잠그고 막아“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0-11-16 14:41:57
나경원 등 변호인 측 ”조금만 더 있다가 나가달라 설득한 것“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재판정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나오지 못하도록 의원실 문을 잠그고 소파로 막아섰다는 법정 진술이 16일 나왔다.
나경원·이은재·정갑윤 전 의원, 송언석·이만희·김정재·박성중 국민의힘 의원(당시 한국당 의원) 등 7명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 '채이배 전 의원 감금사건' 심리 과정에서 나 전 의원 등은 지난해 4월25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사보임된 채이배 전 의원이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의원실에 6시간 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채 전 의원 보좌관인 A씨는 '감금사건'이 발생한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실 문을 잠그고 소파로 문을 막는 등 의원실 안에 있던 채 전 의원과 보좌관들이 밖으로 나가질 못했다"며 "(비교적 큰) 몸싸움이 두 번 일어났는데 보좌진 등이 모두 기진맥진할 정도로 격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몸 싸움 이후 보좌진들이 현장을 촬영하는 채증과정에서도 몸싸움이 있었다"며 "채 전 의원은 경찰과 소방에 신고해 문을 부수고라도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반면 변호인들은 당시 험한 말이 오간 적이 없고 감금한 것이 아니라 채 전 의원에게 조금만 더 있다가 나가달라고 '설득'한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해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당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은 총 2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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