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몸캠피싱' 中 조직원 실형··· 징역 2년6개월 선고

범죄피해금 송금 등 가담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0-04-12 14:43:05

▲ (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뒤 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몸캠피싱' 조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A(27)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019년 2월 한국에 입국한 A씨는 같은해 5월부터 11월까지 몸캠피싱 조직에 범죄 피해금 인출·송금책으로 가담했다.

A씨가 속한 조직은 여성 조직원으로 하여금 채팅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영상통화가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악성코드가 포함된 파일을 건네며 휴대전화에 설치할 것을 권유했다.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코드 파일을 통해 피해자의 주소록을 확보한 A씨 조직은 음란행위 영상을 녹화했다.

이후 돈을 보내지 않으면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A씨 조직은 3명의 피해자로부터 5200만원을 뜯어냈으며, A씨는 이 돈을 모두 찾아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나 다른 조직원에게 송금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이 관여한 일이 몸캠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국내 체류 기간, 사회 경험 정도, 나이, 한국어 사용능력 등을 모두 종합하면 사전에 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더라도 피싱 범죄에 가담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범행 가담자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협박수단으로 사용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 액수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기준을 밝혔다.

한편,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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