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가족들이 무시하는 것 같아서”… 아내·딸 살해 60대 징역 30년

안기한

agh@siminilbo.co.kr | 2019-11-24 14:46:19

[창원=안기한 기자] 퇴직한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잠든 아내와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이재덕 지원장)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씨(60)에게 이 같은 중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무시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앗아간 죄에 대한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7월 창원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56)와 딸(29)을 흉기로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과거 우울증 증세로 약을 처방받은 적이 있던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내와 딸이 퇴직한 후 별다른 벌이가 없던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당시 안방에서 잠든 아내를 흉기로 찌르려고 하다가 잠에서 깨 도망가는 아내를 거실에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어 딸이 비명을 듣고 다른 방에서 나오자 신고할까봐 두려워 살해했다.

그는 범행 후 달아나지 않고 사흘째 집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연락이 되지 않아 집으로 찾아온 아내의 친구가 이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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