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힘 실어준자
대출이자·보증수수료 추가 지원 나서
상가·공장 실손보상 풍수해 보험료 절반 보조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0-08-23 14:52:46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액의 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한시적 공공요금 지원, 코로나19 피해 확진자 점포 재개장 지원, 대출이자 지원, 풍수해 보험 등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사업은 2020년 3월22일 기준 영암군내에서 사업장을 등록·유지하고 있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단,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은 10인 미만) 및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영암사랑상품권 30만원씩 지역내 1833곳 5억4990만원을 지급해 상반기 마무리 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및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사업은 영세 자영업자 및 소기업 경영자로 도소매업·음식업·숙박업·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5000만원의 융자금에 대해, 3년 동안 연 3%에 해당하는 이자 및 신용보증수수료를 최대 100만원 지원, 상반기 20곳 1100만원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도 9월 중 추가 신청 공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은 매년 발생하는 태풍, 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한다.
상가·공장(시설ㆍ집기비품ㆍ기계ㆍ재고자산)을 대상으로 상가 1억원, 공장 1억5000만원, 재고자산 5000만원내 실손 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군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사업을 통해 확진자 방문 후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은 점포에 대해 재개장에 필요한 비용(최대 300만원) 관련해 7곳 2100만원을 이달 중 지원 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택시 종사자 긴급지원(112명ㆍ5700만원), 전통시장 사용료 50% 감면과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착한임대료 운동 참여 및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군유재산 임차상인 지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유흥주점 공공요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영암사랑상품권의 기존 3~7% 할인율에서 10% 특별할인을 통해 매출 감소 및 지역민들의 생활비 부담 증가를 지원하고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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