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소방서, 위험물 운반자 의무교육 이수 홍보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1-07-17 22:21:02
목포소방서(서장 박원국)는 최근 개정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운반자 의무교육을 이수해달라고 홍보에 나섰다.
위험물 운반자는 드럼통이나 플라스틱 용기 등에 담은 위험물을 차량에 싣고 운반하는 화물차 운전자를 말하며, 2017년 창원터널 차량 화재 등 차량 사고 시 폭발 등 대규모 피해가 잇따라 발생해 재발 방지를 위해 법령이 개정되었다.
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 사이트에서 일정과 장소를 선택하여 지정된 장소로 가서 이수할 수 있는 대면교육과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자격을 취득하지 않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위험물 운반하다가 적발될 시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소방서 관계자는 당부했다.
박원국 목포소방서장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개정된 법령인 만큼 교육을 적극적으로 이수해 주셔서 관계인들의 자율안전관리 역량이 강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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