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소방서, 위험물 운반자 의무교육 이수 홍보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1-07-17 22:21:02

▲ 목포소방서 위험물 운반자 의무교육.(출처=목포소방서)[목포=황승순 기자]

목포소방서(서장 박원국)는 최근 개정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운반자 의무교육을 이수해달라고 홍보에 나섰다.

위험물 운반자는 드럼통이나 플라스틱 용기 등에 담은 위험물을 차량에 싣고 운반하는 화물차 운전자를 말하며, 2017년 창원터널 차량 화재 등 차량 사고 시 폭발 등 대규모 피해가 잇따라 발생해 재발 방지를 위해 법령이 개정되었다.

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 사이트에서 일정과 장소를 선택하여 지정된 장소로 가서 이수할 수 있는 대면교육과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는 모든 운전자는 위험물 분야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자격을 취득하지 않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위험물 운반하다가 적발될 시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소방서 관계자는 당부했다.

박원국 목포소방서장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개정된 법령인 만큼 교육을 적극적으로 이수해 주셔서 관계인들의 자율안전관리 역량이 강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