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미끼 장애여성 유인·살해··· 일당 2명에 징역 20·30년형 선고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0-02-19 14:54:4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적 장애 여성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해덕진 부장판사)는 살인, 공동상해, 시신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와 B(30)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들 범행에 가담한 C(35)씨는 징역 7년, 나머지 2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9년 6∼8월 익산시 한 원룸에서 D씨(사망 당시 20·여)를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경남 거창의 한 야산에 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매매 알선을 목적으로 원룸에 모인 이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D씨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동거를 시작했다.

폭행은 D씨와 접촉한 성매수남이 A씨에게 SNS로 "당신의 전화번호와 차량번호를 알고 있다"며 연락을 해온 시점부터 시작됐다.

A씨는 D씨가 신상정보를 발설했다고 보고 폭행을 시작했다. A씨 등은 D씨를 원룸 세탁실에 가두고 음식물을 거의 주지 않은 채 폭행을 일삼았다. 또 미용기구와 화기, 산성 물질을 이용해 D씨의 신체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D씨는 2019년 8월18일 사망했다.

 

같은 날 이들은 원룸에서 130여㎞ 떨어진 경남 거창군의 야산에 시신을 묻었다.

조사 결과, 이들은 8월19일 비가 내리자 시신이 지표면 위로 드러날 것을 우려해 재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D씨와 함께 감금됐던 여성이 원룸을 빠져나와 친구에게 이를 알리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가혹행위를 이어갔고 피해자는 사망 전까지 긴 시간에 걸쳐 극심한 고통과 참담한 심정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를 살해하고도 시신을 유기한 범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일부 피고인들은 범행 가담 정도가 미약하고 주범의 공갈과 협박으로 범행에 동참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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