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박사방 조주빈에 개인정보 유출' 사회복무요원 영장 신청
공무원 위법 여부도 조사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0-04-02 14:54: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했던 최 모(26)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최씨는 서울의 한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조씨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2019년부터 지난 3월까지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
경찰은 최씨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때 주민센터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최씨가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만큼 다른 공무원의 아이디(ID)로 시스템에 접속한 정황이 있는지를 포함해 주민센터 내 위법 행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근무했던 주민센터에서 공무원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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