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반대했다고 잠 자던 친부 살해··· 딸 15년·남자친구 18년 징역 원심 유지

김종섭

kdh46@siminilbo.co.kr | 2020-04-22 14:55:54

[부산=김종섭 기자]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22일 결혼을 반대하는 아버지를 남자친구와 함께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이 모(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씨의 항소를 기각한 재판부는 "이씨는 남자친구와 공모해 흉기를 마련하고 범행을 실행에 옮겨 아버지의 생명을 앗아갔다"며 "잘못을 뉘우치기는 하지만, 1심의 형이 무겁지는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이 선고된 이씨의 남자친구 항소 역시 기각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이씨는 2019년 4월 같은 장애를 가진 남자친구와 함께 경남 창녕군 집에서 잠을 자던 아버지(66)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씨는 2019년 1월 아버지에게 남자친구와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씨 아버지는 결혼을 반대했다.

이에 남자친구는 여자친구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고 이씨도 동의했다.

결국 이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미리 사놓은 흉기로 집에서 잠을 자던 아버지를 살해했다.

조사 결과, 이씨가 집 문을 열어주고 흉기는 남자친구가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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