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두고 외출… 警, 자가격리 30대 女 구속영장 신청
황혜빈
hhyeb@siminilbo.co.kr | 2020-04-23 14:59:00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대상이 됐는데도 이를 어긴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2일 성동구 거주 30대 여성 A씨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는 것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경찰은 지난 11일 오전 0시께 구청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위치 추적이 되지 않아 A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었다.
A씨는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사실을 스스로 보건당국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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