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감염병법 위반 혐의' 수사··· '광화문집회' 강행 6개 단체 출석 요구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0-02-26 15:05:3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코로나19(우한폐렴) 확산 방지와 관련한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 일대 집회 금지 통보를 무시하고 지난 주말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등 일부 단체가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집회를 강행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규모 도심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26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23일 도심에서 열린 집회와 관련, 집회 영상자료와 고발 내용을 토대로 범투본 등 6개 단체의 집회 주최자 및 참가자 34명을 특정해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피내사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며 “나머지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범투본이 집회를 강행하자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 등 범투본 관계자 10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 일파만파애국자총연합, 자유대한호국단, 태극기국민평의회, 민중민주당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장을 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서울시장 등이 금지 조치한 집회의 주최자와 참가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범투본에 오는 주말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지 말라는 금지 통고를 내렸다.
경찰은 “서울시가 집회를 금지한 장소에서 다수인이 집결해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화문 집회 등에서 반복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24일 구속돼 유치장에 수감 중인 전 목사가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며,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은 27일 오후 2시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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