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자녀 방임·암매장' 20대 부부 검거
양육·아동 수당도 꼬박꼬박 챙겨
황혜빈
hhyeb@siminilbo.co.kr | 2020-02-11 15:14:25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자녀 3명을 출산한 후 방임해 그 중 둘째와 셋째 자녀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검거됐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자녀 2명을 방임해 숨지게 한 남편 A씨와 아내 B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둘째 아이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양육·아동수당을 수년간 챙겼고, 셋째는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부부는 원주의 한 모텔과 원룸에서 생활하다가 2015년 첫째 아들 C(5)군을 출산했다.
2016년에는 둘째 딸을 출산했으나, 부부가 돌보지 않아 그해 가을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C군과 둘째 딸을 원룸에 방치한 채 자주 집을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둘째 딸 사망 이후 2018년 여름 셋째 아들을 출산했지만 2019년 여름 사망했다.
경찰은 둘째와 셋째 아이 모두 이들 부부의 방임 학대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 부부는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건은 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2019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실시한 ‘2015년생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통해 알려지게 됐다.
조사 과정에서 C군의 소재 확인이 불분명하자 해당 지자체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C군에 대한 방임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은 둘째와 셋째의 소재까지 추궁하다가 사망한 아이들을 매장했다는 부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친인척 묘지 인근에 매장된 영아 2명의 시신을 찾아냈다.
경찰은 “첫째의 아동 학대 의혹 사건을 수사 중 둘째와 출생 신고되지 않은 셋째의 유기치사까지 밝혀낸 사건”이라며 “숨진 영아들의 사인과 방임 학대가 더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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