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망' 인천 크레인사고··· 警, 사고원인 人災로 결론

공사 관계자 3명 영장 신청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0-02-12 15:14:29

[인천=문찬식 기자] 지난 1월 인천 송도의 한 공사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쓰려져 근로자 2명이 숨진 사고는 크레인 해체 과정에서 매뉴얼을 따르지 않아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A씨 등 공사 관계자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 등 3명은 지난 1월3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절삭공구 제조업체 사옥 신축 공사장에서 30m 높이의 'T'자형 무인 타워크레인이 쓰러진 사고로 B(58)씨 등 50대 근로자 2명을 숨지게 하고 C(34)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는 10층 높이의 타워크레인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해체 작업을 하던 중 8층 높이(24m) 지점에서 크레인이 쓰러지며 발생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을 하던 중 부품 해체 순서 등이 적힌 매뉴얼을 따르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당 크레인은 사고 발생 2개월 전 안전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 수사 결과로도 자체 결함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으며, 이 영장이 청구되면 추후 A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힐 예정이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청구하는 것으로,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청구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 관계자들을 조사했고 과실이 확인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도 "구체적인 과실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