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경찰차 들이받고 도주··· 40대 운전자 현행범 체포
시민·경찰관 등 11명 부상
오왕석 기자
ows@siminilbo.co.kr | 2020-03-04 15:22:37
▲ (사진제공=연합뉴스)
[평택=오왕석 기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잇달아 들이받고 10㎞를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과 시민 등 총 10여명을 다치게 한 40대 운전자가 검거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A(49)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30분경 평택시 안중읍 안중오거리에서 외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시민 B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로부터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곧바로 출동해 추격전을 시작했다.
그러나 A씨는 안중오거리 부근에서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순찰차 1대를 그대로 들이받고 달아났다.
이후 또다른 순찰차가 A씨의 차량에 따라 붙었지만, A씨는 멈추지 않고 달아났다.
이어 안중읍의 한 주유소로 들어갔다가 갑자기 후진을 하면서 순찰차를 충격했다.
경찰은 이에 순찰차에 탄 상태에서 하늘을 향해 공포탄을 1발 발사한 뒤 차량 뒷바퀴에 실탄을 1발 발사했다. 탄은 빗나갔으나 추격은 계속됐다.
A씨는 안중오거리에서 10㎞ 떨어진 평택항 3·4부두 인근에서 순찰차 2대와 검거 작전에 합세한 레커차 등 차량 3대에 둘러싸인 끝에 0시45분경 검거됐다.
이번 사건으로 경찰관 7명, B 씨와 대리운전 기사, 레커차 기사 등 총 11명이 다쳤다.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여년 전부터 조현병을 앓아왔으며,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심리상태가 불안정해 아직 조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세한 사건 경위는 파악되지 않았다"며 "총기 사용은 규정에 맞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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