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경영위기 소상공인들에 임차료 지원

30일까지 신청 접수
업체당 140만원 현금 지급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0-10-06 15:31:0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코로나19 여파로 폐업 위기에 직면한 지역내 소상공인을 위해 사업장당 140만원의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 6월30일 이전 지역내 창업자로 연 매출 5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등을 내려 받고,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납부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이메일(gangnam00@gangnam.go.kr)로 하거나 생년월일 끝자리 기준 5부제 방식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단,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수령자와 사실상 휴·폐업 중인 사업장,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 업종은 제외되며, 강남구 휴업지원금 지원업체에는 차액 지원한다.

한편 구는 지난 9월까지 지역내 중소기업·소상공인 236개 업체에 318억600만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1년 무이자로 융자지원한 데 이어 소형 음식점 9800곳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제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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