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관공서에서 소란 부리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20-04-29 15:23:46
인천 서부경찰서 가좌지구대 송민영
며칠 전 필자가 야간 근무하던 중, 술에 취해 지구대에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경찰관을 향해 욕설하며 소란을 부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범죄 피해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하다는 민원인이 방문했다. 주취자의 소란을 피해 다른 공간에서 상담했지만,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도움을 주지 못한 것 같아 도리어 죄송했던 경험이 있다.
이처럼 지구대·파출소 등 경찰관서에서 주취 소란을 부리는 행위는 경찰관뿐만 아니라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도 피해를 주는 행위이며, 명백한 범죄행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경찰관서뿐만 아니라 행정복지센터, 구청, 소방서 등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3항 ‘관공서 주취소란’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행위이다.
무전취식, 무임승차, 행패소란, 음주운전, 폭행으로 이어지는 시비 등 대부분의 신고가 술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으며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들은 종국적으로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야기한다.
경찰력이 집중해야 할 시간에 주취자 업무 처리로 인하여 정작 적재적소에 경찰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신고자가 피해를 받고있는 실정이다.
또한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로 민사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주취자 업무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으며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경찰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주취자가 자신의 보호에 대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시키는 법안을 마련한다든지, 외국의 입법례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 접목시켜 현실적이며 심도 있는 주취자 보호관련 법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주취자와 관련된 사회적 범죄가 감소되고 올바른 음주문화가 정착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아울러 경찰관서에서 주취소란을 하는 행위는 단순한 소란행위뿐만 아니라 경찰관을 향해 모욕하거나 폭행하는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경찰관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며 똑같은 국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술에 취해서 한 행동이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도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주취 소란을 하는 사람들로 인한 경찰력 소모는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하고,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이제 근절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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