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학 면접 서류 조작 혐의··· 한국해양대 교수 3명 벌금형
김종섭
kdh46@siminilbo.co.kr | 2020-04-27 15:25:16
[부산=김종섭 기자] 편입학 면접 과정과 관련, 실제 참여하지 않았으면서도 참여해 평가를 진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3명의 대학교수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해양대 모 학과 A·B 교수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 C 교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해양대학교에서는 매년 대학본부 주관으로 전적대학 이수 성적, 공인영어성적, 면접·구술고사 성적으로 구성된 편입학 전형이 진행된다.
하지만 이들은 면접·구술 고사에서 2014~2018년 수차례에 걸쳐 본인을 제외한 다른 2명의 면접위원이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참석해 점수를 준 것처럼 하거나 서명도 가짜로 기재하는 등 허위 채점표를 작성해 대학본부에 제출한 혐의가 드러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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