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채용'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前 간부 실형

윗선 지시 받고 점수 조작
法, 업무방해 징역 1년 6개월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0-06-16 15:27:04

[울산=최성일 기자] 윗선의 지시를 받고 직원을 부정 채용한 기초단체 산하기관 전 간부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2013∼2016년 울주군시설관리공단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한 A씨는 당시 울주군수와 공단 이사장 등에게서 특정 지원자의 채용을 챙겨보라는 지시를 받아 총 8명의 채용 과정에 부정하게 개입하는 등 공단의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직접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특정 지원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거나, 인사 업무 담당자에게 "챙겨보라"고 다시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씨는 부정 채용을 추진했음에도 특정 지원자의 점수가 합격선에 못 미치면, 다른 면접위원들의 채점표에서 점수를 몰래 고치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채용 결정자들은 지원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배경, 가족 사항, 연고 관계 등 일체 정보를 배제한 채 오로지 능력과 업무 적합성만으로 선발해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과 공범들은 청탁한 자들과 연통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 채용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수많은 지원자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하고, 속칭 연줄로 취업할 수 있다는 왜곡된 인식과 관행을 고착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피고인은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직원 채용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신장열 전 울주군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전 공단 이사장 B씨는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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