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법정 나온 전두환··· 사죄 또 없었다
황혜빈
hhyeb@siminilbo.co.kr | 2020-04-27 15:28:56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27일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전씨는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법정 출석은 13개월 만이다.
2019년 한차례 재판에 출석한 이후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으나, 재판장이 바뀌면서 공판 절차를 갱신하게 돼 이날 출석하게 됐다.
전씨는 이날 오후 12시19분께 광주지법에 도착해 승용차에 내려 경호원의 손을 잡고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석하게 해달라고 신청한 부인 이순자 여사도 함께 이동했다.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검사의 모두 진술, 피고인 측 입장 진술, 증거목록 제출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공판 개정 후 부인 이순자씨의 동석 허가 여부를 밝힌다는 방침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