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4월1일부터 신청 접수
박명수 기자
pms@siminilbo.co.kr | 2021-03-30 15:29:21
[아산=박명수 기자] 충남 아산시가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청받는다.
기본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농지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2가지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지급요건을 충족한 0.1~05ha 이하의 영농을 대상으로 연 120만원을 지급하며, 면적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신청대상자는 ▲2016년부터 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2020년 기본직불금을 지급받은 자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 경작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전업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등으로 농업 외 종합소득급액 합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들은 자격요건 검증에 필요한 제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고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특히 본인이 실제 농사를 짓는 면적만 신청해야 하며 임차농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은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비료 적정 보관·관리,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17가지 의무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위반 시 직불금 총액의 10%씩 감액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고, 신청 접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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