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속도를 줄이면 어린이가 보입니다.

인천서부경찰서 교통과 정수현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21-08-13 17:06:47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등 주변 도로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지정한 곳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한 해당 지역 초등학교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설정하는데, 이 곳에서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가 금지되고, 주행속도는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돼 진다.

왜 이러한 어린이 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진 것일까? 바로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어린이는 도로로 갑자기 뛰어드는 등 급히 서두르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고 어디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튀어나올지 모르는 등 예상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인다.

이러한 어린이들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학교가 위치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주행하는 운전자들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에는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 어린이 안전을 보장하며 통행해야 한다.

또한 여유 있는 마음을 갖고 주변을 살펴보며 서서히 운전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가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 모든 운전자는 어린이 스스로 자동차를 피해 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나의 자녀라는 마음으로 항상 어린이를 보호하는 마음을 갖고 운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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