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차량시위’는 불법집회
인천 삼산경찰서 경비작전계 윤승훈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21-09-23 16:57:44
법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이전에도 ‘차량시위’에 대해 조건부 인용결정과 기각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법원의 제시 조건을 보면 ▲참가 차량번호·명단 등 사전 제출 ▲사전 대면 금지 ▲차량 내 1명만 탑승 ▲창문 개방·구호제창 불가 ▲신고된 경로만 행진 ▲제3의 차량이 행진 대열 진입시 이를 제지하기 위한 조치 전까지 행진 불가 ▲신고기한(오후 4시) 이후 즉시 해산 ▲경찰 조치에 불응시 해산명령 ▲조건 내용 준수 각서 제출 등이다.
중대본에서는 ‘차량시위’에 대한 의견서를 냈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드라이브 스루 형식의 차량시위를 허용할 경우, ▲차량문을 열거나 ▲차에서 내리거나 ▲차량주위에 다수의 사람이 운집하는 경우 등으로 변형될 우려가 크다고 했고,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하더라도 그 준비·관리·해산 과정에서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질서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감염 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심각할 수 있다고 했다.
방역수칙을 최대한 준수하며 하루하루 버텨온 자영업자들이 궁지에 몰려 거리에까지 나오게 된 현 상황은 누가 보아도 안타깝지만 그러하다고 이들에게만 허가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백신접종이 궤도에 오르는 오는 10월 말 ‘위드 코로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아직은 어떤 것도 약속할 수 없는 시기이지만 지금까지 힘들게 버텨준 자영업자들에게 염치불구하고 조금만 정부를 믿고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목소리를 내주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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