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감염 우려자 정보 공유' 경찰관··· 개인정보 위반 불구속 기소

김종섭

kdh46@siminilbo.co.kr | 2020-03-04 15:32:41

[부산=김종섭 기자] 부산지검 환경·공직범죄전담부(부장검사 윤중현)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코로나19 감염 우려자 개인정보를 게시한 혐의로 부산 모 경찰서 A(45)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1월27일 부산지역 경찰 내에 보고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자' 보고서에 있는 감염 우려자 B씨 개인정보를 산악회 동호회 카카오톡 대화방 등 5개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고서에는 당사자 나이와 거주지, 기저질환, 가족의 회사, 학교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A경위는 당시 B씨 개인 정보를 자신이 가입해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도 올린 바 있다.

검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 경찰관이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카카오톡 단체방에 개인정보를 유포한 것은 엄정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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